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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문여행・여행상담거래조건설명서

(여행업법 제12조의4에 따른 여행조건설명서면)
이 서면은, 여행계약(포함하는 여행상담)이 성립했을 경우 계약서면의 일부가 됩니다.
폐사에서는, 고객으로부터의 의뢰에 의해 국내 여행의 수배 또는, 여행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이 「거래 조건서」에 기재된 조건에 의해 맡아 드립니다.
또 이 「거래 조건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폐사 여행업 약관 수배 여행 계약의 부·여행 상담 계약의 부(이하, “폐사 약관”이라고 합니다.)에 의합니다. 당사 약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사에 청구해 주십시오.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금과 계약의 성립
(1)여행을 신청할 때는, 필요 사항을 신청한 후, 폐사 소정의 신청금을 신청합니다. 폐사 업무의 사정상, 전용의 서면·화면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금은, 여행 대금, 취소료 등, 손님이 폐사에 지불해 주시는 금전의 일부로서 취급하겠습니다.
여행 상담을 신청할 때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후 신청해 주십시오.
(2)신청해 주시는 여행의 계약(수배 여행 계약)은, 폐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해 신청금을 「수리」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단, 승차권류나 숙박권류 등의 단일 수배에 있어서는, 구두(전화)에 의한 신청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여행상담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해 신청서를 수리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3) 상기 (2)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는 신청금의 지불을 받지 않고 계약이 성립합니다.
① 신청금의 지불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취지의 서면을 교부해, 손님에게 도달했을 때.
②여행출발일까지 여행대금과 교환하여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전달하는 경우. (폐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 시점에서 계약 성립이 됩니다.)
③여신 등의 이유로 회원의 신청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통신계약을 해제하고, 별표의 취소료 및 아래의 취소절차요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당사가 별도 지정하는 기일까지 현금에 의한 여행 대금의 지불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신청 조건
(1) 건강을 해치는 분, 휠체어 등의 기구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심신에 장애가 있는 분, 음식 알레르기·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 임신중의 분,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 분, 신체장애자 보조견(맹도견, 청도견, 개견견)을 동반하는 분 그 외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분은, 신청시에, 참가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제발 해주세요. (여행 계약 성립 후에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도 즉시 신청해 주십시오.) 다시 폐사로부터 안내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행중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청해 주세요.
(2)전호의 신청을 받았을 경우, 당사는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합니다. 이 때 귀하의 상황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 묻거나 서면으로 그들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고객이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판명했을 경우나,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 또는 부당한 요구 행위, 협박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실시했다 경우, 또 풍설을 유포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폐사의 신용을 기손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등을 실시한 경우는, 신청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4)18세 미만의 분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그 외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여행 업무 취급 요금
당사는 고객의 여행에 따라 인수하는 일정표·견적서의 작성이나 필요한 예약의 준비·변경·취소·쿠폰권류의 발권·확인 발권(고객 자신에 의한 예약을 당사의 책임 에 있어서 확인해, 쿠폰을 발권하는 것)등에 대해서, 이하의 여행 업무 취급 요금을 신청합니다.
(1) 취급 요금

​ (이) 국내 여행





(ㄴ) 해외 여행



(2) 변경 수속 요금
​ (이) 국내 여행





(ㄴ) 해외 여행





(3) 취소 절차 요금

​ (이) 국내 여행





(ㄴ) 해외 여행





(4)첨승 서비스




​(5)상담 요금







참고:
1. 상기의 여행 업무 취급 요금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손님의 사정에 의해 여행을 중지되는 경우, 쿠폰권류를 인도하기 전·후에 관계없이, 폐사가 당해 여행의 수배·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고 있는 때에는, 이것에 관련 여행 업무 취급 요금을 부과합니다.
3. 변경·취소의 신청은, 신청점의 영업 시간내에만 맡아 드립니다.
4.첨승원·아선원의 교통비, 숙박비 등은 별도 실비를 부과합니다.
5. 상기 요금에는 전화료, 통신비, 우송료 등 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신 실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여행 대금
(1)여행 대금은, 여행 개시전의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여행 대금을 현지 지불로 신청하신 경우는 숙박일 첫날 숙박시설 체크인 시 해당 숙박기관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2) 당사는 계약이 체결 된 후에도 운송 · 숙박 기관 등의 운임 · 요금의 개정, 환율 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여행 대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여행 대금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여행 계약 해지
(1)고객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때는, 이하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①여행 업무 취급 요금
② 고객이 이미 받은 여행 서비스에 드는 비용
③ 고객이 아직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걸리는 취소료·위약료 기타 여행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
④전③의 여행서비스 수배의 취소에 관한 취소절차요금
(2)고객이 폭력 단원,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판명했을 때나,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 또는 부당한 요구 행위, 협박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실시했다 경우, 또 풍설을 유포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당사의 신용을 기손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등을 실시한 경우는, 당사는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때는 ​「3. 여행 업무 취급 요금」에 규정되어 있는 요금을 부과합니다.


6. 단체·그룹 수배
같은 행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이하 「구성원」이라고 합니다.)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를 정해 신청한 여행 계약에 대해서는, 이하에 의해 취급합니다.
(1)당사는, 고객이 정한 대표자(이하 「계약 책임자」라고 합니다.)가 구성원의 여행 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해당 여행 계약 에 관한 거래 등을 계약 책임자와의 사이에서 실시합니다.
(2)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해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이 예상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계약 책임자는, 계약 체결 후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원의 명부를 제출해 주십니다. 계약 책임자는, 제9항에 의한 제3자 제공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 구성자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니다.
(4)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 개시 후에는, 미리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5)당사는 계약 책임자로부터 구성원의 변경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는 가능한 한 이것에 응합니다. 구성원의 변경으로 인한 여행 비용의 증감은 구성자에게 귀속한다.
(6)여행의 운영은 손님 스스로 행해 주겠습니다만, 폐사는, 계약 책임자의 요구에 의해 소정의 첨승 서비스 요금을 신청한 후에, 첨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객의 서비스 내용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진 여행 일정상 단체·그룹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 합니다. 첨승원은 계약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를 실시합니다. 또, 첨승원의 업무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7. 당사의 책임과 손해배상·면책사항
[수배여행]
(1) 당사의 책임과 손해 배상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 대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신청이 있던 경우에 한합니다. 또, 수하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해 주었을 경우에, 여행자 1명당 15만엔을 한도(폐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로서 배상하겠습니다.
(2) 면책 사항
폐사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전항의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화재, 운송·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에 의한 손해.
가. 식중독
우. 고객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E.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준비 대행자의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
(3) 고객 책임     
A.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가. 고객이 본 조건에 반한 행위를 행한 경우, 부정 또는 불법으로 본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우, 또는 진실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당사는 사전의 예고 없이 해당하는 미소화의 예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해당 고객이 장래에 걸쳐 본 홈페이지의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그 이유에 대해 일체 공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우. 고객은 상기 이.의 행위에 의해 당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당사가 수배처 등에 부담한 금원을 포함한다)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행 상담]
(1)당사의 책임 및 면책
•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통지가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 당사는 당사가 작성한 여행의 계획에 기재한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해서, 실제로 수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원 등으로 예약할 수 없었다고 해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1)당사는, 여행 신청의 접수시에, 소정의 항목에 대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합니다. 고객이 당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고객의 임의입니다만, 전부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이며, 고객과의 연락, 또는 여행 서비스의 수배 및 그 서비스 수령을 위해 필요한 수속을 취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의 신청, 의뢰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당사는, 전호에 의해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고객과의 연락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외에, 고객이 신청하신 여행에 있어서 여행 서비스의 수배 및 그 서비스의 수령을 위한 수속 그리고 여행지의 기념품점에서의 고객님의 쇼핑 등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송기관・숙박기관 등 및 보험회사, 관공서, 기념품점에 대하여, 전호에 의해 취득한 개인정보 , 및 탑승되는 항공편명에 관한 개인 데이터를 미리 전자적 방법 등으로 송부함으로써 제공합니다. 그 외, 폐사는, 전호에 의해 취득한 개인정보 및 폐사의 사이트 열람 이력, 구매 이력 및 폐사 제공 앱 이용시의 행동 이력 등의 개인 정보를, ①당사의 제휴하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캠페인의 안내 ②여행 참가 후의 의견이나 감상의 제공의 부탁 ③앙케이트의 부탁 ④특전 서비스의 제공 ⑤통계 자료의 작성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당사는, 여행중에 질병・사고등이 있었을 경우에 대비해, 손님의 여행중의 연락처의 쪽의 개인정보를 묻는 일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는 고객에게 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 연락처로 연락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인정한 경우에 사용하겠습니다. 고객은 연락처에 대한 개인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연락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당사는, 수배 대행 업무, 여행 첨승 업무 등의 여정 관리 업무 및 공항 등에서의 선회 서비스 업무 등에서, 본항(1)에 의해 취득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위탁처 기업을 당사 기준으로 선정하고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맺은 후 개인정보를 예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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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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